국토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유지키로 결정
상태바
국토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유지키로 결정
  • 이정우
  • 승인 2018.08.17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진에어ㆍ에어인천 등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면허 취소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와 함께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공정위는 한진그룹 기업집단 지정시 4개 계열사 누락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지난달 30일에 도입해 향후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으며,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