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정책 ‘뒷북’ 논란 계속되나
상태바
국토부, 항공정책 ‘뒷북’ 논란 계속되나
  • 이정우
  • 승인 2018.07.11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에어’ 시작으로, ‘아시아나’‧‘에어인천’ 등 항공사를 둘러싼 외국인 등기 이사 논란 불씨 번져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진에어를 비롯해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등 항공사를 둘러싼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번번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 조치할 것”이라는 해명만 내놓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여론의 뭇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진에어’를 둘러싼 외국인 등기이사 문제에 이어, 이달 들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도 이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관련 언론보도를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했고,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외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 (위)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이미지, (아래)에어인천 항공기 이미지/출처=각 항공사 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약 6년간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이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되어 현 시점에서는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의 결과를 밝혔다.

또, “에어인천의 경우 지난 2012년 면허 발급 다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있었다”며, ”2014년 외국인 등기 임원이 해임되면서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 됐으나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3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외국인 임원 등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으나 신고한 항공사는 없었다”며 에어인천의 경우 진에어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청문회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할 방향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의 경우 “현 시점에서 면허를 취소 절차 등을 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을 담당한 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책임론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