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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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관련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8.06.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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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사유가 아닌지?

A, 현재의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가 기속행위이나, 진에어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취소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논란이 있다.

법률자문 결과 찬반양론이 있어 항공사업법령 상의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Q, 면허 취소를 전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인지?

A, 항공사업법령에서는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당사자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와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Q, 면허 자문위원회가 면허취소여부 결정권한이 있는지?

A,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한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Q,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은?

A, 향후 추가 사실 확인 조사 또는 청문 등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기 어려움이 있다.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의 위법사실 사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Q, 면허 취소 여부는 주로 어떤 사항이 검토되는지?

A, 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문 및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대책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Q, 일전에 한진가와 관련이 있는 광장에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자문 받은 법무법인은 어디인가?

A, 지난 4월 초동 검토 당시 빠른 검토를 위해 항공법령 관련 자문경력이 많은 법무법인(광장)에 우선 의뢰한 것이었음 이후 대한항공 관련성이 제기되어 자문에서 배제했다.

현재 검토 중인 법무법인 3곳의 상호는 밝힐 수 없으나, 소송 등으로 대한항공과 연관성이 있는 법무 법인은 배제하고, 다른 법무 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Q, 항공법령 정비 계획은?

A, ‘항공사업법’과 하위 법령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이외에 그간 면허관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Q,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지?

A,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은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관련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

Q, 앞으로 면허관리 정책이 바뀌는가?

A, 앞으로는 변경면허 심사 시 면허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내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면허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

Q, 다른 항공사에는 동일한 위법 사례가 없는지?

A, ‘12년 이후의 항공사 전체의 면허관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경우는 없없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경면허 심사 시 결격사유 유무 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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