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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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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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개발 증가, 지하시설물 과밀화‧노후화로 종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서울형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며,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크게 7개 중점과제로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시는 이 계획을 올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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