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건축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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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건축가 제도’ 도입
  • 이정우
  • 승인 2018.0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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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개모집 후 3월 전문가 선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건축기본법>에 따라 ‘행복도시건축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행복도시건축가로 위촉되면 행복도시 내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설계‧시공 전체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신진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행복도시건축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다음달말 공개모집 후 오는 3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방식도 개선했으며, 올해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우선, 심사위원 구성 시 신진건축가가 10% 이상을 구성하게 되며 행복도시 건설 참여가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심사 전 심사위원 간담회가 개최해 공모지침, 심사방법, 중점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전 검토기간을 두어 작품심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선작 선정결과와 평가사유서는 행복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설계공모 등록을 전자우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설계설명서를 축소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행복청 정태화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건축가 제도와 설계공모 운영 개선 사항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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