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캐치]박병배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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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캐치]박병배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서기관
  • 이정우
  • 승인 2018.0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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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축가 제도’ 도입 관련 인터뷰…“젊고 유능한 청년 신진건축사들의 창의적 노력이 인정받는 장이 되길”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양한 디자인·형식 등을 주제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기술제안 입찰방식 등을 적용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7일에는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설계 공모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자는 이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을 박병배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서기관<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박병배 서기관

기자: 이번에 행복도시 설계 공모 업무와 관련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박병배 서기관= 기존에는 도시계획, 설계공모 등 공모와 관련된 각 업무에 대해 심사위원을 따로 모집해왔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 감사부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한 모집 과정마다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처음 기획부터 완공까지 심사위원 풀이 바뀌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큰 단점이었다.

 

기자:  이 제도의 큰 장점은?

박병배 서기관= 심사위원 모집과정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아울러, 프로젝트 별로 공사기획 초기부터 완성까지 심사위원이 일관성 있게 자리할 수 있게 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형식 등 가치가 향상돼 앞으로 행복도시 내 더욱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들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본다.

 

기자: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박병배 서기관=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담팀이 꾸려져 이와 같이 운영 되고 있다.
이에 행복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공청사기획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기자:  행복도시건축가 제도의 나이 제한은 있는가? 최종 모집인원은 몇 명이고, 임기는?

박병배 서기관= 나이 제한은 따로 없다. 다만, 신진건축사는 만 45세 이하까지로 보고 있다. 모집인원은 대략 50~60명 정도이며, 운영 임기는 2년으로 만기 후 연임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자: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관련해 심사위원 구성시 신진건축가를 10% 이상 구성하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10% 이하로 구성해온건지?

박병배 서기관= 의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한다는 지침은 없었고, 담당자 자체적으로 공모의 성격에 따라 구성해왔다. 관련 발주청 직원, 외부 관련 전문가, 신진건축사 등 이때 신진건축사가 포함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운영 개선된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진건축사가 최소 1명이 구성위원으로 포함되게끔 개선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시각보다는 젊은 신진건축사들의 건축물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기자:  심사 전 사전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사전간담회가 따로 없었는지?

박병배 서기관= 기존에는 심사 당일 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아무래도 심사 당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심사 전에 먼저 심사위원이 만나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기자:  설계공모시 심사위원 사전공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또한 이전까지 결과에 따른 평가사유서가 어떻게 공개가 되었는지?

박병배 서기관=  이전에도 법에 근거해 심사위원 사전공개를 했었다. 아울러, 평가사유서는 기존에 공모명과 참가 회사이름 등 간단하게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공모명, 제출한 조감도, 심사총평 등 상세하게 공개해 투명성이 강화됐다.

 

기자:  설계비 10억 이하의 설계 공모건에 대해서 설계설명서를 축소하는 이유는?

박병배 서기관= 10억 이상의 공모건은 대기업의 참여가 많고, 10억 이하의 공모건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다. 따라서 설계비 10억 이하의 설계 공모건에 참여하는 중‧소규모 건설기업의 부담을 절감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중소규모의 건설기업일수록 설계공모에 떨어질 경우 그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이다.

 

기자:  행복청에서 이번에 새롭게 ‘행복도시건축가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박병배 서기관= 그동안 도시 내 설계공모, 기술제한 입찰, 행복도시건축가 풀 운영관리에 적당한 제도 없이 지속적인 운영으로 번거러움도 많았고, 운영부분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과 운영 개선을 통해 앞으로 행복도시 내‧외부 등의 품격을 향상하고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 신진건축사들의 창의적 노력이 인정받는 장이 되고 국내 건설기업에게 공평하고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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