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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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7.12.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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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운영…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가 대책도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돼 시행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했다.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할 방침이다.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시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 지난 18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평택 칠원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에 대해 보고 받았다./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지난달 대책에 추가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국토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운영을 통해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해 기존 대책과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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