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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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제한
  • 이정우
  • 승인 2017.1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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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 확정..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앞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자료사진/사진=오마이건설뉴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된다.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10년미만 정기검사 ▲10년이상 주요부위 정밀검사 ▲15년이상 비파괴검사 등으로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내년 4월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안전성 점검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 확인, 연식을 허위신고할 경우 검증에 한계가 뒤따른다.

또한, 부품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텔레스코핑 실린더 등 주요부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해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키로 했다.

그리고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도 강화된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임대업체는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토록 했다.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 측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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