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예방대책’ 추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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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예방대책’ 추진 앞당겨
  • 이정우
  • 승인 2017.1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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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이달 15일 합동회의를 실시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 모습/사진=오마이건설뉴스

국토부는 현재 국내 타워크레인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한 상태이며,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고 크레인 제작사(프랑스 포테인사)에 대해서도 연식 확인을 요청했으며,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5개의 기관으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등이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달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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