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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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 완료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1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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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범운영 거쳐 2019년부터 전 조합 대상 의무화…예산‧회계 등 전 과정 100% 전자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곳이다.

각 조합의 임원(조합장‧이사‧감사)·직원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생산한다. 생성된 전자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견제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부터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 등 조합 자금의 관리‧집행과 인사, 행정을 아우르는 정비조합 내 모든 문서가 100% 전자화된다.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성도

이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돼 편리성을 확보했고, 회계‧세무‧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에는 각 조합운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차와 방법(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등)이 적용돼 있다.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재개발·재건축 정보 포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70개)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클린업시스템에 연동되기 때문에 조합 임·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조합원명부, 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발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조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전 조합‧추진위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조합‧추진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회계‧세무법인 등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정비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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