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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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이정우
  • 승인 2017.11.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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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전국 242곳”
▲ 지난 3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질의 중인 윤영일 의원/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전국적으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총 34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무려 242곳에 달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방치건축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총 63곳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도 56곳, 경기도 52곳, 충북도 37곳 순이였다.

중단된 기간은 평균 153개월 이였다. 20년 이상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도 40곳이나 됐다. 공사 중단 원인은 자금부족 177곳, 건축주 등의 부도 157곳으로 전체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소송 및 분쟁 원인이 12%(50건)이였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 안전등급이 D 이하인 곳은 75곳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내 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대비 개선된 부분은 없는 상황으로, 여전히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도 송달했지만 현재는 과천과 서울 광진구 원주 3곳의 선도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마련조차 어려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법으로 정비기금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해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자체 위탁사업 대상자인 LH( 역시 “사업성이 안 나올 경우 계획적인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송 및 분쟁중인 건축물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은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될수록 안전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국토부는 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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