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이 결정된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과천시 우정병원,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교육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등 4곳이 선정되어 선도사업별로 정비방향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초 LH, 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도 아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사업 등을 추진시 사업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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