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 7000만원 이사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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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 7000만원 이사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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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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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정지시’…현대건설, “지자체 및 조합과 협의통해 수정안 마련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ㆍ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반포1단지 7000만원 이사비 지원과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이날 <반포1단지 재건축 이사비 시정지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포1단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

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는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하는 현대건설의 의지의 표현이다”며 “이러한 현대건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 표명했다.

현대건설은 “단,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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