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일 KR 이사장 "하도급사에 적정대가 지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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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일 KR 이사장 "하도급사에 적정대가 지급돼야“
  • 오세원
  • 승인 2017.08.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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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 적정대가 지급·체불방지 기준 마련
▲ 자료사진은 지난 3일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만종역, 강릉역 등 원주~강릉 철도 건설현장을 방문, 원주∼강릉 복선철도 구간에 처음으로 투입해 시험운행 중인 KTX를 탑승하고 있는 모습./출처=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KR)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체불도 줄어든다”며,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특히 “이 대책이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설 현장 조성의 첫걸음이 되도록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마련한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했다.

하도급 심사 배점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및 시공여건(각 15점)으로 구성되며, ‘적정’ 의결 점수를 상향함으로써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변경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체불이력하도급업체에 대해 체불이력이 1회 있으면 5점을 감점하고, 2회 8점, 3회 11점으로 감점기준을 상향 조정해 상습체불업체가 철도건설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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