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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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5.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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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해들어 8번째 허가 사례이다.

최초 허가는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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