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IT 회사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 네이버랩스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임시 운행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허가 사례이다.
IT 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 허가는 지난해3월 현대자동차이다. 그 뒤로 서울대, 한양대,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KAIST 등이 허가를 받았다.
네이버랩스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의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하고 내년에는 전체를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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