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년 창간기획 긴급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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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년 창간기획 긴급 설문조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7.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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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괄설계심의제도 개선작업과 관련 50大 건설사 수주영업팀장급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메일과 FAX를 이용했으며 그 결과 25개사 2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1社 1答’을 원칙으로 진행했으며 대림산업만 2명이 응답했다.
업계, 심의위원 관리 부담…1일 단기 심의 문제위원회 권한 집중, 로비심화 부작용 “대책 강구해야”심의기구 설치,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견 ‘우세’풀(pool) 페지 찬성 “92%” 압도적 최근 정부에서는 턴키설계심의위원 풀(pool) 제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상설심의위원 제도에 대해 건설업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92%, ‘반대’ 8%로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설심의제도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축소 및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4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체 로비 부담 축소’ 24.1%, ‘심의업무 강화’ 27.6%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심의위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1일 이내의 단기간 심의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설 심의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대기업 등 특정기업에 유리하다는 의견과 특정인에 대한 로비 심화, 상설심의위원회 권한 집중시 공정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응답이 있었다.
따라서 턴키설계의 상설심의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상설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상설 심의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상설심의위원회로 권한이 집중됨에 따른 로비 심화와 공정성 저하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심의위원제도 도입시 “로비부담 감소” 상설 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건설업체의 심의위원 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줄어든다’는 응답은 48%, ‘오히려 늘어난다’는 응답은 8%, ‘잘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44%로서, 줄어든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설심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3,000명 이상에 달하는 심의위원풀을 관리하는데서 벗어나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자체상설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약 1,000여명 정도의 심의위원이 존재하게 되므로 건설업체로서는 로비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상설심의의 장점은 심의위원이 전문분야별로 2주 이상 구체적인 심의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상설심의의 특성상 동일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프로젝트의 심의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동일한 심의위원이 2년간 계속해 상설 심의를 할 경우, 심의위원 개인 성향의 획일화된 잣대가 적용되거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질의한 결과, 56%의 응답자는 ‘상설심의시 심의위원 개인의 획일적인 잣대가 적용되거나 전문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나, 40%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상설심의시 동일한 심의위원이 지속적으로 심의에 관여할 경우, 획일적인 잣대가 적용될 수 있고, 심의위원의 다양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나, 그 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심의위원 사전공개 로비문제 “효과 있을 것”정부에서 마련한 턴키설계 상설심의 계획에 의하면, 설계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로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에서는 56%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4%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로 판단할 때, 설계심의위원의 사전 공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현행 방식에 있어서는 심의위원의 섭외방식이나 심의기간 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설계심의결과와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찬성했다.
이는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품수수시 공무원 법령 적용… 76% “효과 있다”그동안 턴키설계심의 과정에서 과다한 로비 의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정부에서는 턴키심의를 상설로 변경하되, 민간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금품수수시 공무원 법령을 적용, 처벌해 로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의 효과에 대하여 건설업체에서는 76%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동안 부적절한 심의위원에 대해서 심의 참여 배제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 바 있으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설문조사결과대로 이러한 제도 도입만으로도 로비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 발주나 제자 취직 등 로비가 지능화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내에 중앙상설 심의기구 이외에 발주처별로도 상설심의기구 두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상설심의위원 1,000여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설심의기구 설치 계획에 대해 건설업체 응답자의 40%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52%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따라서 상설심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심의위원을 좀 더 축소하고, 중앙에서의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기간 ‘1주일이 적절다’…30%로 “가장 높아”턴키설계심의는 현재 1일 이내에 초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턴키심의의 질적 저하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바람직한 턴키설계심의기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1주일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4일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28%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설문조사결과에 의존할 때, 최소 3일에서 1주일의 심의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턴키심의 주체와 관련해 그동안 발주처의 기술인력보다는 학계나 연구소 등 외부 전문인력에 의존하는 심의가 일반적이었다.
턴키심의의 바람직한 주체에 대해 질의한 결과, 68%의 응답자가 ‘발주기관 소속의 책임급 엔지니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심의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학계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풀(pool) 운용時 심위위원 ‘500명’이 적정 만약, 턴키 상설심의 도입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턴키심의위원 풀제를 운용할 경우, 심의위원 풀의 적정 규모에 대해 질의한 결과, ‘500명’이라는 응답이 64%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대한 턴키심의위원 풀에 대하여 그동안 건설업계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턴키심의위원이 공무원이나 학계 위주로 구성되면서 전문성과 현장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 퇴직엔지니어를 턴키심의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바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퇴직엔지니어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년간 설계나 현장적용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해당 설계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 및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가 퇴직엔지니어를 심의위원으로 활용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엔지니어의 경우, 특정회사 출신으로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실무적 능력은 존재하나 심의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감이나 객관적 판단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문 참여건설사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2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삼환기업, 동부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한라건설, 케이씨씨건설, 삼부토건, 극동건설, 남양건설, 남광토건, 금광기업, 동양건설산업,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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