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인 12.5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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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인 12.5만호 공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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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서민·중산층 주거안정위해 공급확대 지속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만5,000호를 짓는다.

아울러,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월평균 지원액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 5만호보다 5,000호 확대해 총 5만5,000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업인가는 2만5,000호, 입주자 모집은 1만2,000호를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올해 정부는 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5,000호 등 총 12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 4만1,000호 중 약 40%인 1만6,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또, 청년층 창업지원주택 300호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천호)을 도입하고, 공공실버주택을 내년까지 기존 1,3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공공 리모델링 2,000호, 사회적 임대주택 500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200호 등 다양화했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내년까지 기존 6만호에서 6만7,000호로 확대하고,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도 올해 기존 400호에서 1,000호로 늘린다.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14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호 사업 승인한다. 그리고 내년에 1만호를 추가해 전체 공급을 기존 14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에 전국 23곳에서 1만812호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했다.

그리고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 입주대상 확대(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을 공급한다.

◇뉴스테이 활성화 = 올해 뉴스테이 공급물량를 5,000호 확대(총 5.5만호)하고, 내년에 1만5,000호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기존 13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한다. 영등포 舊교정시설부지(1,800호 내외)를 대상으로 1호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 허용,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허용 등 규제합리화도 추진된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0.2%p(신혼부부 0.5%p) 인하, 대출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부분임차가구에 대출허용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초자 우대금리 0.3%p 상향(0.2%p→0.5%p), 신혼부부 0.2%p 우대 신설한다.

그리고 유한책임대출 본사업 시행(6월), 모기지신용보증 본격 도입(2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주거복지지원 체계 정비 =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도 고시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등 = 국토부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 등도 개선한다.

이밖에도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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