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공공임대 3000여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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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준공공임대 3000여호 등록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1.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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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년比 6배↑…올해부터 등록요건 완화, 세제 감면 등으로 증가 전망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난해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누계실적은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되어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물량 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6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과 관련, 지난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면적별로는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해전년도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났다. 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했다.

아파트가 1,306호로 지난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다세대ㆍ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이다.

등록누계로는 ▲아파트 1,497호(42%) ▲다세대ㆍ연립 879호(25%) ▲도시형생활주택 610호(17%) ▲오피스텔 496호(14%) ▲단독ㆍ다가구주택 88호(2%) 순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 2013년말 제도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올해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되어진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2018년까지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내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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