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율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완화했으며, 그리고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 신고의무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했다.
김태원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