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工事 수주경쟁 기술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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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工事 수주경쟁 기술싸움이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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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ㆍ국토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하겠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는 9일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양 부처가 마련한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에 따르면, 우선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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