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상태바
[입법예고]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4.1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요 국가하천 2년 주기 하상변동조사 실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주요 국가하천의 퇴적·세굴 등 하상변동조사가 2년 주기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상의 퇴적·세굴 등의 상태와 이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연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되, 주요 국가하천의 주요 구간(댐직하류 등)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상변동성이나 하천시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5년 범위안에서 조사주기를 늘리거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소방·청소 등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등 신고제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하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동일지역(읍·면·동) 지가 평균치의 1/2 미만 기준을 삭제했다.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특정축척(1/25,000)의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