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大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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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大환영’
  • 오세원
  • 승인 2016.04.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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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련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희소식”이라면서 “4만여 회원사와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SOC예산 축소 등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 및 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되어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LH공사 등 20개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하도급업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 발주하는 16조원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지자체 및 공공공사 입찰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발주자는 공사·장비·자재·노임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문제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하도급공사의 계속성 확보 ▲도급사의 파산 등에 따른 하도급사의 연쇄부도 방지 ▲하도급사가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으로 장비․자재업자의 대금 보호 ▲이중 하도급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근절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와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어음, 어음대체결재수단 및 대물 수령 행위와 같은 비현금성 결제형태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도 공공공사의 하도급 직불제도가 정착되면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신경 쓰지 않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어 공사품질 확보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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