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탁상행정식’ 정책에 大怒(대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공정위 정책에 강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A지역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대금직불 후, 하도급자가 노무자, 기계업자에 대금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일용노무자는 발주자에 민원을 제기해 발주자는 ‘공사중지를 명하고 원도급자에게 해결하라’며 기성지급도 중단하고 원도급자가 노무비와 기계대여대금을 다시 지급(4억원)한 사례다.
B지역 공공공사 현장은 하도급자 직불 수령 후, 고의부도를 내고 노무비, 자재대금을 미지급해 건설근로자 등이 본사(8일) 및 현장(40일)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5억6,000만원)하고, 전체공사가 1.5개월 지연되고, 타절 후 승계계약으로 2억3,000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대금 직불 후,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나거나 잠적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라고 공정위에 묻고 싶다”고 대성토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도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위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령 체계에 반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기기관이 나서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사관리 측면에서 대금 직불은 일을 시킨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여 현장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하도급자의 재정․관리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체불이 양산되는 사례에서 보듯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 방안에 대해 발주자에서 하청사 직불은 “가짜”로 규정하고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정위의 이번 방안이 급조된 것은 물론이고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건설업계는 질타했다.
한편 공사계약시 원도급자는 발주자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 계약의 이행을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금지급을 담보하고 있어 대금지급이 확실함에도 현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면서 직불을 확대하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무시하는 발주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은 폐지하고, 실제적으로 대금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계대여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