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 최대 1억5천만원, 최장 10년, 최저 연2.0% 저리융자…2018년까지 총 2000호 지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이달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150호 공급예정 중 161호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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