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홍철 의원의 4년 노력 결실 끝에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이 정부지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ㆍ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요과다예측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김해·부산,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김해시민 1인당 20년간 연 13만원, 20년간 연평균 650억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은 김해시 재정에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김해~부산 경전철 정부지원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홍철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도시철도의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 방식 또는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요지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재구조화 권고 등 행정적 지원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김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