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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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원
  • 승인 2015.04.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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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장애인 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장치, 이용자 안전밸트 등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 콜택시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내부 안전장치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인 중증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성곤, 김영록, 문희상, 박남춘,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최원식, 원혜영, 이찬열, 조경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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