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2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소송비용 및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소송 이외의 방법을 통해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대못 중의 하나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홍철 의원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사전에 정하게 되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영록, 박민수,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유승우, 이개호, 이윤석, 이찬열, 정호준, 주승용, 최규성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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