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회통과 법안들
상태바
■주요 국회통과 법안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3.09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수 의원 발의...‘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사업절차 간소화, 분양가 인하 등4月 시행…6月까지 시범지구 지정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ㆍ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ㆍ분납형 등 소득ㆍ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을 도심 인근의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으로 혼합ㆍ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ㆍ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에선 지구지정 전에 종전과 달리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했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금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 ‘뉴플러스, NEW+’호칭해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확대경]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우선 불법축사, 비닐하우스 밀집 등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활용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해제 총량 확정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추진 중이다.
현재 중도위 사전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시ㆍ도에서 공청회ㆍ지방의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입안되면 중도위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오는 6월까지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ㆍ개발할 계획이다.
●윤두환 의원 발의...‘해외건설촉진법’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설치ㆍ운영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두환 의원은 "이 개정안은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공공기관의 외국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정보제공, 해외수주 상담, 해외건설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공사 수주에 대한 과당경쟁 방지 등 수주질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 등의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내건설경기 침체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두환 의원은 지난 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주변지역 범위를 발전소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해당하는 모든 시ㆍ군ㆍ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의 분배방식도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3月대중 대통령 공포…즉시 시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해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또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작년 3월부터 정부와 재계, 중소기업계 등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ㆍ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단가 조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가격 조사,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건의바 있다.
개정안은 3월 중 대통령 공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ㆍ해태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