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0.7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한 반면,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전용면적 3.3㎡당 건축비는 4만원 올라 분양가상한액도 85㎡의 경우 136만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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