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위해선 조정대상 확대와 사무국의 현실적운영 등 합리적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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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위해선 조정대상 확대와 사무국의 현실적운영 등 합리적정비 필요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5.06.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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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조정대상 확대, 분쟁당사자의 조정절차 참여 의무화, 계약조사관 제도 신설 등의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 건설시장의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설부문이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장기간 위축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내놓고 있는 공공건설부문에서 수주경쟁은 어느 때보다 가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분야의 공사계약 대부분이 예산절감을 내세운 ‘최저가 낙찰제’에 의존하고 있고 게다가 ‘실적공사비’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공사(국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서 공사계약 체결부터 준공 이후까지 각 공정단계마다 발주처와 건설업체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커져가고만 있다.

공사 수행과정에서 갈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계약당사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결국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한 데, 이와 같은 분쟁처리시스템으로서는 그동안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한 소송절차에 의존해온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국내에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절차를 대신하여 공공부문의 공사 관련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ADR)’ 중 한 가지인 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소송과 달리 ADR제도에 있어서 분쟁이라는 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결코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닌 공사분쟁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는 최근까지 적용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노력을 기울여온바 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반응은 아직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실무적 차원에서 또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볼 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다.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미설치에 따른 이용상의 제약, 재심구조로 인한 불편, 분쟁조정대상의 제한, 발주자의 조정절차 참여기피 등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사무국 미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기구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수동적,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심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청구 불편 및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관계 약화 등이 우려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조정신청이 가능한 재심구조로 되어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분쟁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발주자가 공권력의 주체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조정대상이 구체적 항목이나 금액 규모 면에서 제약되고 있는 점도 조정절차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전보다 조정대상이 일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현행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항목이 공공공사계약에 관한 분쟁 유형을 망라하는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이 공사계약의 경우 70억 원(전문공사의 경우는 7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공사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발주자의 조정절차 참여기피로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점도 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정위원 구성 비율에서 정부위원이 민간위원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조정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개선노력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분명한 만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분쟁당사자가 편리하고 공정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실효성있는 상설기구화를 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함. 분쟁당사자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건설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활발한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사무국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함으로써 변화하는 건설시장의 환경변화 및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분쟁사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발생배경과 현장 사정, 그리고 당사자 주장의 사실관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자료의 조사 및 검토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계약조사관’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정절차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직접적 방안으로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 신청시 상대방의 조정절차 참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양당사자 모두에게 조정절차의 참여를 의무화시키기가 힘들다면, 조정제도 활성화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여 우선 발주자(계약공무원)의 조정절차 참가만이라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신청 등과 관련한 기간을 상당히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발주자를 상대로 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 자체를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준공후 6개월 이내까지 허용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 제기기간이 공사대금채권은 3년, 기타 ‘상법’상의 채권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정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정대상에 준할 정도로 확대하여 공공공사와 관련한 모든 갈등이나 분쟁의 해결에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건설업체)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분쟁들을 그 적용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 공히 공공계약의 분쟁조정기구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최근의 입법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이원체제를 유지하기 보다는 가칭 ‘정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조정을 활성화시킨 후 단계적으로 지방위원회 등 지방 조직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의 처리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공사 혹은 민간공사의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의 합리적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기능 외에 알선과 중재 기능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분쟁처리기관으로서 가칭 ‘건설공사계약 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도 모색할 만하다.

일곱째, 분쟁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다른 민간위원의 구성비율도 최소한 동일 수준으로 하거나 민간위원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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