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 과징금 철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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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자원공사 과징금 철퇴 맞다
  • 오세원
  • 승인 2015.0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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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부당감액행위 제재…과징금 156억3000만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에 부당지원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 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 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 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 총 2,660억원을 부당으로 지원했다.

또한 LH는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1,300만원을 감액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4년간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8,200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LH의 부당지원행위에 106억4,300만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행위에 39억6,100만원 등 총 146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7년간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 를 적용해 정당한 대가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턴키공사와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총 1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한국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제공행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약 160억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 집단의 조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케이티(KT)의 불공정거래혐의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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