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을 폐지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그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