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에 떠는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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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에 떠는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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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언제든 ‘즉시’ 해고토록 한 용역계약서 작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공항공사가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교체요구 시 용역업체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도록 계약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간접고용 용역계약서 11조에는 ‘계약담당자(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이언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수준 평가지표 감점요인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최대 15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점 87.5점 미만일 경우 계약연장도 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도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언론 등에 제보하거나 공개적인 항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을 항상 안고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특수경비, 보안검색, 소방, 급유 등 공항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항공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규직화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8월 기준 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3,176명으로 공항공사 정규직 및 직접고용 계약직 직원 1,800명의 1.8배에 달한다. 이들은 특수경비, 보안검색, 소방, 급유, 시설 정비 등 공항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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