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장애인주차구역內 비장애인주차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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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장애인주차구역內 비장애인주차 ‘방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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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비장애인의 불법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6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의 불법얌체주차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고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극심하게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해당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 175곳의 3만3,756개 주차면수를 관리 중이다. 이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139면수에 이른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장애인주자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점검한 결과, 전체 휴개소 175곳 중 70%인 122곳에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휴게소들도 부과내역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하고 나아가 이들의 이동권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배려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 <자료사진>고속도로 휴게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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