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엔지니어링協 회장, ‘등록제’ 신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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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엔지니어링協 회장, ‘등록제’ 신설 규탄한다
  • 오세원
  • 승인 2013.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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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업 등록제’ 신설...업계 부담, 기술 융복합 추세 역행하는 등 산업발전 저해 요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엔지니어링업계가 건기법 개정안중 '건설용역업 등록제‘ 신설에 대해 강한 반기를 들었다.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지난 12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중 ‘건설용역업 등록제’ 신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로써 과중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의 삭제를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본래 취지인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효과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이중규제로 인한 업계부담이 가중되고 기술간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배치되며 선진 외국의 유사제도와도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제 신설에 대해 이는 기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물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이중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들에게 과중한 행정비용 등을 유발해 기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외진출지원 등 지원정책의 원활한 수립을 위한 것이라면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엔지니어링협회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반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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