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이 ‘공익신고제도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익신고란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등 5대 분야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운영된다.
시설안전공단은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강화해 홈페이지 게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서 제도 확산과 실질적인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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