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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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 신은희
  • 승인 2012.04.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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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정 주택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업체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2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다만, 각 구분되는 단지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도록 했다.
또한,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착수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해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에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하고,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의 증축은 1개층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하자분쟁조정위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해, LH공사 등 공공기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리츠는 법인 특성상 기술자?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위탁관리 리츠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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