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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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자’도 처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4.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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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브로커도 처벌를 받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의 공사비 증가요인 등을 감안해 전면 책임감리 대상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처분 강화=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 또는 대여해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과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등 강화=1999년 이후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해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등록취소 요건을 최근 3년간 5회 이상에서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처분기준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연구개발 협의체의 구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및 사업화 촉진,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타=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동 건설자재·부재의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 등을 정했다.
이는 불량자재의 사용을 근절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품질인정 제품 사용 의무화 대상은 레미콘, 아스콘, 부순돌, 철근 및 H형강, 순환골재 등이다.
그리고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의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갈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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