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동안 시프트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한 경우,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상향하고 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일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해 지하철 연결통로, 지하 활성화 지역 등과 연계하거나 사업대상지의 건축계획상 ‘지하층 활성화 계획’이 가능하다고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해 지하층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이 경우에도 지상 1층과 2층에 비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역세권 고밀복합화에 따라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화 했던 우수디자인, 커뮤니티 지원시설 중 우수디자인은 지속가능한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 대체했으며, 이는 우수디자인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고, 건축물 수명 연장을 통한 저탄소 그린시티 실천을 위해 이를 대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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