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兆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 활성화

[오마이건설뉴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안 해결 =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BTO 사업은 최대 “2021~20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조정하며, BTL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고시되어 협약 체결된 사업 중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 반영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예시) 위험분담금(BTO+BTL, BTO-a, BTO-rs), MRG, MCC 등>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자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사 펀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타 자산투자의 제한적 허용)을 확대(10% 이내)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제도 혁신 = 그 다음으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 및 새로운 대상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해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을 활성화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생활SOC, 제1종시설물 교량‧터널 신설 유형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최종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입찰방식)를 우선 활용토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키로 했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시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부대사업 유형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역세권개발, 유원시설, 장사시설 설치, 버티포트 개발 및 도심항공교통사업, 여객자동차 운송,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동물장묘시설 등 7개 사업)하고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키며 ‘부대사업 우대 보증(부대사업을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하고, 부대사업 이익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인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1%p 인하 적용)’을 신설하는 한편, 부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