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구속되면 회사 도산, 실업자 된 직원들 생계 누가 책임지나?
“법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냐,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 달라는 것”
[오마이건설뉴스]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오늘(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촉구 2차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중소기업)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비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는 중처법에 대해서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우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중처법을 지키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많이 주었으니 법을 지키라고만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윤 회장은 외쳤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바라보는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윤 회장은 “법이 우리를 사업주로 규정해놓았을 뿐, 우리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옆에서 함께 흙먼지를 먹어가며 일하고 있다”면서, “섣부른 중처법 시행은 영세 중소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부재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도산입니다. 실업자가 된 직원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 맞습니까.”
이어 윤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을 운영하는 우리들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니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분들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며 “다시 한 번 국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들과 (영세)소상공인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입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누구도 책임질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한 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전국에서 한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중소기업인 모두의 의사가 확실하게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자”고 외쳤다.
한편 이 자리에 모인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명은 지난달 31일 국회 집회 이후 무산된 중처법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재촉구하기 위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