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상태바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2.1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28일간 입법예고한다.<#파일첨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비교>

이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