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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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특별법 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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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
민홍철 의원실 제공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 경남 김해갑)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경남 창원에서 출발해 울산광역시를 잇는 철도로,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는 완성이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가 김해경전철까지 연결되면 김해시민들은 철도로 창원과 부산, 울산을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두관·김민기·김민철·김정호·박재호·이상헌·전재수·조오섭·최인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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