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up]원하도급 상생을 위해...‘하도급 수호지기’ 김매리 간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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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원하도급 상생을 위해...‘하도급 수호지기’ 김매리 간사-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1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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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건, 원·하도급사 관계에서 발주처·신탁사 및 보증기관 등 다자간 관계로 확장”

‘위풍당당’ 5만 전문건설사업자 참일꾼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 위원으로 활약
대통령 표창 등 기관 및 정부포상 수상

글싣는 순서

①‘조선백자 달항아리’ 김매리 간사가 말하는 ‘분쟁조정학개론’

분쟁조정협의회와 ‘하도급 수호지기’ 김매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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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13층에 자리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실에서 김매리 간사(사진 뒤)와 오혜진 조사관(사진 앞)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13층에 자리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실에서 김매리 간사(사진 뒤)와 오혜진 조사관(사진 앞)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매리(MaeLee Kim)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는 2013년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정학회 조정전문가 과정 수료했으며, 지난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도 대응 방법을 몰라 상황 해결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하도급 피해예방 사례,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조정신청 방법 등 각종 교육활동에도 이곳저곳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1여 곳 단체 및 기관 관계자 2,0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21일에는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해당구(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김매리 간사는 건설하도급 분쟁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든 가장 앞에서, 약자와 동행하면서 누구보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진정한 ‘하도급 수호지기’다. 그는 다양한 분쟁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당당히 5만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일꾼이 됐다.

그 결과, 김 간사는 공정거래제도 발전과 원하도급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표창(2007.2)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표창(2010.1) ▲공정거래위원장 표창(2012.4)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14.12) ▲대통령 표창(2020.4, 공정거레위원회) 등 기관 및 정부포상을 받았다.

김 간사는 올해 조정사례의 특징에 대해 “과거 분쟁사건이 단순히 원·하도급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던 것과 대비되게 최근에는 발주처와 신탁사 및 보증기관 등 다자간 관계로 확장되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근 건설현장 고금리 고물가 미분양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존의 조정 신청사유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대다수였는데 반해, 갈수록 원자재 값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과 함께 추가공사비 불인정, 설계변경 미반영, 부당감액 등 신청 사유가 다각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간사는 “분쟁조정협의회는 자금난 속에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하도급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조정절차 개시로 분쟁을 비교적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교적 자유로운 조정분위기를 조성해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합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장기간 수행되는 고비용의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간사는 파트너 오혜진 조사관에 대해 “오 조사관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면서, “바늘에 실 가듯 둘은 함께 분쟁조정협의회의 주요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1985년 5월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특히 다양한 하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설업 분야는 원·하도급간의 갈등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건수 또한 많다는 특징이 있다. 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이 하도급분쟁조정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그 기능이 같으나, 건설업 분야의 특수한 원·하도급을 대표하는 각 사업자단체가 설치·운영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다는 조정의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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