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up]‘조선백자 달항아리’ 김매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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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조선백자 달항아리’ 김매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0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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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김매리 간사가 말하는 '분쟁조정학개론'

"원·하도급자 간 갈등 ‘중재(仲裁)’로 신뢰회복 통해 ‘相生의 길’ 만든다"
하도급사, 빠른 대금 문제 해결...원도급사, 법적 책임·불필요한 소송서 벗어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매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를 아는 사람들은 눈처럼 흰 바탕색에 고려청자처럼 화려하지 않으나, 절제된 아름다움과 기품을 품고 있는 ‘조선백자 달항아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평한다. 백자 달항아리가 한국적 아름다움과 정서가 가장 성공적으로 표출된 예술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듯이, 김매리 간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5만여 회원사를 위해 언제나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사내에서는 최고참으로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가 자랑하는 대표사원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김 간사를 찾는 전문건설업체 회원들은 먼저 항상 밝게 웃으며 진심으로 가족처럼 맞아주는 모습에서, 원청건설사와의 건설하도급 분쟁에 따른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매끄럽게 해결하는 탁월한 협상능력에 저절로 감탄사를 자아낸다. 그의 분쟁조정 업무경력 13년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지금은 건설하도급 분쟁 최전방을 지키는 수호지기(守護知己) ‘김매리(MaeLee Kim)’ 이름 석자를 모르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없을 정도다. 김 간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절대 안심이 되는 이유다. 오마이건설뉴스는 김매리 간사를 2회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편집자주>

사진=김매리 간사
사진=김매리 간사

[글싣는 순서]

김매리 간사가 말하는 '분쟁조정학개론'

②분쟁조정협의회와 '수호지기' 김매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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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조정은 '감정문제'...당사자 간 깨어진 신뢰관계 회복해 나가는 힘든 과정”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의 주 업무는 ‘중재(仲裁)’다. 대금 문제 등으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합의정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분쟁조정협의회가 하는 일이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한번씩 겪는 것이 원사업자와의 마찰이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발생하는 작은 다툼에서부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건설사들로 인해 수억, 수십억원이 걸려있는 큰 분쟁을 겪기도 한다.

이때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는 긴 전쟁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금전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분쟁조정협의회로, 원·하도자 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공정위나 법원을 통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기 이전에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대금 문제 해결이,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이나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는 것이 득이기 때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 사건 접수는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법 등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협의회에서는 분쟁 사안의 사실조사를 위해 양 당사자간 대질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계약상에 존재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인지시켜 사후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상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해 낸다.

원도급자와 하도급 업체간 벌어지는 분쟁 중 과거에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 사안, 즉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공사금액 정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조업 등 타업종과 달리 건설업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모․금액이 적은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현장상황과 설계서와의 상이함, 설계오류, 시공방법 또는 공정계획 변경, 그 외 발주자 요구 등에 따른 설계변경 ▲물가변동 ▲민원, 용지보상, 문화재발굴, 도로․학교 등 인프라 조기준공 니즈 등에 따른 공기변경 및 이에 따른 비용증감(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작업비) 및 사토장 위치 변경 등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이 대표적인 계약변경 유형이다.

참고로, ‘돌관작업비’는 공기단축을 위해 장비·인원 등을 집중 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대부분 직접비)으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문에 원도급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돌관작업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원사업자가 추가소요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계약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구두지시나 선공사 후계약 등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으나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안타깝지만 공사대금을 온전히 보전받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대처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식 변경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점에 확정 가능한 사항을 명시한 작업지시서 등 간소화된 서면을 교부하고 추후 나머지 사항은 추가 서면을 교부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수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정산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2018년 7월 17일부터 분쟁당사자 간에 작성된 조정조서(합의서포함)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유보하거나 조정결과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신고인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비용·시간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김으로써 조정조서(합의서포함)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신고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신고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함께 각 시․도회를 순회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처방안과 신고, 처리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사의 하도급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대처능력 향상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된 불공정하도급거래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 조정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감정문제'이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채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대질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양 당사자가 나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정은 당사자 간 깨어진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힘든 과정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앞으로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라고 마음 깊이 새기고 원·하도급자가 서로 신뢰하며 상생의 꽃을 피는 날까지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김매리 간사는 말한다.<계속-‘②분쟁조정협의회와 '수호지기' 김매리 간사’는 11월 13일자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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