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선 건협 서울시회 명예회장, 최일선 ‘건설산업 바로세우기’ 선봉
상태바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 명예회장, 최일선 ‘건설산업 바로세우기’ 선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9.26 0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회장 퇴임 후 국민들과 아이컨택하며 뚜벅뚜벅 백의종군 길 걸어
국회 아파트 부실건축 국민 대토론회 참석, ‘건설산업 정책디자이너’ 면모 재조명
정곡 찌르는 진단, 처방, 그리고 대안 내놔 ‘이목 집중’
△지난 25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한 ‘아파트 부실건축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나기선 전 서울시회장은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현실화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입/낙찰과 계약제도를 다시 전면 개선하는 것만이 건설업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25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한 ‘아파트 부실건축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나기선 전 서울시회장은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현실화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입/낙찰과 계약제도를 다시 전면 개선하는 것만이 건설업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명예회장(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은 지난 6월 제27대 서울시회장 퇴임 후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아이컨택(eye contact)하며 건설산업 바로세우기 ‘마당발 해결사’ 역할에 앞장서고 있어, 건설산업계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

나기선 전 서울시회장은 25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한 ‘아파트 부실건축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건설산업 정책디자이너’답게 정곡을 찌르는 진단과 명쾌한 처방,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 자리는 조경태 의원이 부실 건축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 전 마련된 자리여서 그 무게감을 더했다.

특히 토론회 방청객 대부분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방향을 올바른 인식의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했다.

나기선 전 회장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너진 건협 서울시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나하나 바로세운 장본인 답게 이 자리에서도 균형있는 올바른 토론내용으로 방향타를 바로잡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해냈다.

/사진=오마이건설뉴스
/사진=오마이건설뉴스

◇나기선 전 회장의 진단과 처방 = 아파트 부실시공(건축)의 표면적인 이유는 기술적으로 보면 (설계, 시공, 감리 등)전체 시공과정의 부실로 인한 전단 보강근의 미설치와 붕괴구간 레미콘 콘크리트 강도의 절대적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의 적체를 비롯한 건설관리 부족 등 복합적인 데에 부실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의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지 철근 몇가락 누락한 작업 노무자의 실수나 건설사의 역량부족, 그리고 설계실수나 감리의 역량부족 등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부실공사는 기본적으로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생태계와 다음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발생했다고 본다.

첫째, 적정한 공사기간의 제공문제다. 인천 검단 사고현장의 경우 LH공사 발주처에서 공기 및 공사비 절감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자가 되어 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약정된 공사비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발주방식)’을 적용, 시행했다. 이런 책임형 CM발주방식으로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시공사와 설계사가 협업하는 프로세스인 프리컨스트럭션(건축설계 과정에 발주처, 설계회사, 시공사가 함께 참여해 건물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가상현실에서 미리 구현해보는 방식)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확보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시행의 이런 프로젝트는 “공동주택공급 목표달성”이라는 당초의 정책목적 때문에 적정한 공기 등 제대로된 공사환경이 제공되지 못했던 것 같다.

둘째, 공사비 현실화 문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시행한 국가계약법령상의 입/낙찰 계약제도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자재값 급등, 레미콘 수급지연, 건설노조의 업무 방해와 갑질, 화물연대 파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급격히 증가된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시공사에 거의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저가 입/낙찰 계약제도 등은 시공사들이 저가의 하도급사만을 찾게되고, 현장 기술자들의 질적 저하와 공사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는 그동안 건설업체를 옥죄었던 문어발식 탁상공론식 과도한 입법과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의 문제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계10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품질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현실화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입/낙찰과 계약제도를 다시 전면 개선하는 것만이 건설업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