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김상수-나기선 '투톱(Two Top)', 장기계속공사 입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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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김상수-나기선 '투톱(Two Top)', 장기계속공사 입법 완성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5.09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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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선 서울시회장, 송언석 의원 입법발의 감사 초청 간담회 가져

힘 보탠 ‘미드필더’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ㆍ정연용 홍익산업개발 대표 ‘동행’
△기념사진/사진제공=건협 서울시회
△기념사진/사진제공=건협 서울시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산업에 있어 가장 큰 불공정은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문제다. 업계 숙원사업의 하나인 이 문제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나기선 서울시회장이 '투톱(Two Top)'으로 호흡을 맞춰 해결의 단초(端初)를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소송 패소) 이후 이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나기선 서울시회장이 본회와 협력해 4여년간 쉼 없이 정부(제도개선 건의)와 국회 문(의원입법 추진)을 두드린 결과, 여야(與野)가 입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을 열어주었다.

여기에 공격수와 수비수 ‘미드필더’로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차기 서울시회장)와 정연용 홍익산업개발 대표가 힘을 보탰다.

현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총공사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난달 17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나기선 서울시회장은 9일 송언석 의원을 서울시회로 초청, 건설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진 대표와 정연용 대표도 동행했다.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나기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가 실제 투입된 기술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등 제도적 보완과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ㆍ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적정 상향(기재부 및 행안부 예규) ▲종심제ㆍ종평제 대상공사의 적정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강구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불합리한 건설산업 제도개선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장기계속공사,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갑시다 =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를 입찰에 부친 후 매년 예산반영 범위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 장기계속공사가 전체 SOC 공사 중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나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매년 예산배정이 부족하다보니, 당초 계획한 공사를 축소해 진행하게 되고, 결국 총공사기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경우, 늘어난 차수공사는 물론, 중단되거나 각 차수 사이 기간에도 공사현장은 현장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자와 장비 등을 계속 투입 유지해야만 한다.

이런 장기계속공사에서 시공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는 먼저 공사기간 2년의 15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가 당초 2년간 현장대리인, 배치기술자나 안전관리자 등 간접비로 연간 6억원씩 총 12억원이 지출된다고 가정할 시, 이 공사가 차수별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공사가 3년 연장되면, 총 18억원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하다.

△송언석 의원이 건협 서울시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송언석 의원이 건협 서울시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또 다른 사례는 최근 발주되었던 70억원 규모의 4년의 장기계속 토목공사다. 현재 안전관리자 연봉이 7000만원 정도하니 4년간 안전관리자 급여로만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문제는 4년치 안전관리비가 겨우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간접비가 과소계상되면 시공사 적자는 불 보듯 훤하다.

대다수 공사가 이 사례처럼 처음부터 간접공사비가 과소계상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불명확한 법령과 제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거의 보전받지 못해 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다.

나기선 서울시회장은 외친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지급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는 종합과 전문이 같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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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훈 2023-05-09 20:30:48
오마이뉴스가 건설인의 숙원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도해준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정당하지못한 아픈곳 가려운곳을 많이많이 찾아서 정론으로 개선에 앞장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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