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심의안 조건부가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전농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으로 민간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었던 노후불량 주택지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권 관련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여 합의를 유도했고,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전농9구역은 청량리역에 접한 GTX예정 광역 중심지이며, 서울시립대학교와 인접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있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이하, 건폐율 50%이하, 최고 35층이하 규모로 총 1159세대(공공임대 239세대 포함)로 계획했고,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대형 평형을 포함,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했다.
또한, 시립대로변에 공공청사를 신설하여 노후된 기존 주민센터 이전 및 청년창업지원․패션봉제지원센터 등으로 계획하고 청사 저층부는 북카페 등의 상업․문화시설을 계획해 시립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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