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부동산원, HUG,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 간 협력한 결과, 오늘(2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 ‘안심전세 App’은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 7월 2.0버전 업데이트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악성임대인(보증가입금지+채권회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대상)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쉬’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 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하여 올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